# 신호위반 사고

신호위반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적색신호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는 명백한 과실로 간주되어 가해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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