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 대기

신호 대기는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앞에서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충돌하면 끼어드는 차량이나 충돌을 야기한 차량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호 대기 중 경적 사용이나 차선 변경 등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므로, 안전거리 확보와 신호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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