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 대기 차량

'신호 대기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나 지시로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을 의미하며, 주로 교차로에서 적색 또는 황색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의 차를 가리킵니다. 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나 경적 남용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난폭운전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기 중인 차량의 정지 상태를 존중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