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여행

신혼여행(Honeymoon)의 법률적 정의
신혼여행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함께 떠나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특별한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신혼부부의 주거지 결정, 혼인 생활 시작 시점 등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중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형사 법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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