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여행 후 이혼

신혼여행 후 이혼은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곧바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용어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이혼 절차(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혼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에서 혼인 기간의 단기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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