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주장할 때 증거를 통해 실제 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스스로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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