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외부 훼손

'실내 외부 훼손'은 건설 공사나 시설 설치 과정에서 건물의 실내 또는 외부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시방서나 계약서에서 이를 방지하고 원상복구를 의무화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한 훼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준공 후에도 하자보증 기간 동안 유지되어 사고나 피해 발생 시 보상과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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