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력 비하

'실력 비하'는 한국 법률에서 명확한 독립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연계되어 타인의 직업적·전문적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공개장소에서의 비하 발언이 문제되며,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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