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 거론 모욕

실명 거론 모욕은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욕설, 비하 표현, 또는 외모·신체적 특징을 폄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이 필요한데, 실명을 거론하면 이 요건이 명확히 충족됩니다. 욕설을 섞거나 신체를 비하하는 표현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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