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

법률에서 '실수'는 '과실(過失)'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 범죄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법에서 특별히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경우(예: 과실치사상죄)에만 범죄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지 않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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