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실수로'는 형법상 과실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고의(의도적으로 한 행위)와 달리 범죄 성립 요건이 엄격해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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