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밀쳤는데

'실수로 밀쳤는데'는 형법상 실제적 과실에 해당하며,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나 일상 충돌처럼 의도하지 않았으나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실수 여부를 주변 상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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