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생·인턴을

'실습생·인턴'은 근로기준법상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간 참여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말하며, 정규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보수가 보장됩니다.[9][7] 핵심 내용은 현장실습 유형으로 나뉘어 채용 연계 가능하며, 특성화고 학생 등에게 주로 적용되어 하루 7시간·주 35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입니다.[1][9] 이는 취업 준비와 기술 습득을 돕는 제도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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