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중

한국 법률에서 '실습 중'은 법률이나 법령에 특별히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교육·의료·입찰 등 분야에서 실무 훈련이나 연습 과정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의료인 등의 실습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습생은 지도자 감독 하에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법적 책임은 기관이나 지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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