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

한국 법률에서 실외는 건축물 내부와 구분되는 건물 바깥의 개방된 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발코니나 베란다와 같은 부가 공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실외 공간은 전망이나 휴식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내 전용 시 법적 구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로 확장 사용 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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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발생 분쟁 – 실외 테이블·테라스 영업으로 소음·악취 민원이 생기는 경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식당의 실외 테이블·테라스 영업으로 인한 소음·악취 민원 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정보나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 촬영 장소 대관, 관광지 정보 등 요청하신 주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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