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나 음주·약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입니다. 이는 단순 미성년자와 달리 정신적 결함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은 구체적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벌이 완전 면제되지 않고 감경만 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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