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심야 확성기 사용 위반, 과태료와 법적 책임 알아보기
주택가 심야 확성기 사용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규제되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법적 책임과 처분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심야는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법령과 행정 규정에서 심야는 통상적인 업무 시간 외의 야간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수당이나 특별 요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는 심야 시간대(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 시간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심야 확성기 사용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규제되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법적 책임과 처분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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