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심야(深夜)의 법률적 정의

심야는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법령과 행정 규정에서 심야는 통상적인 업무 시간 외의 야간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수당이나 특별 요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는 심야 시간대(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 시간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