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출입 위반

심야시간 출입 위반은 주로 미성년자(19세 미만) 또는 청소년이 법으로 정한 심야시간(보통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또는 9시까지)에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2]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보호자나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라도 야간에 이러한 장소 출입이 제한됩니다.[1]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