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학원 운영

'심야시간 학원 운영'은 학원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성년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학원 강습은 심야시간에 제한되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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