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영업 제한

심야영업 제한은 주로 식당·주점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가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소음·공공질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간대나 대상 업종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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