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시간에 사적인

한국 법률에서 '심야 시간에 사적인'은 주로 밤늦은 시간대(예: 오후 10시 이후)에 개인적·비공식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연락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를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공식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의도로 보이는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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