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확성기 사용

심야 확성기 사용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확성장치나 스피커 등을 이용한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즉시 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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