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대리 금지 위반

쌍방대리 금지 위반은 한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동시에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거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본인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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