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 서로 밀치고

'쌍방 서로 밀치고'는 한국 형사소송법상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쌍방이 서로 신체를 밀치거나 가벼운 힘으로 다툰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고의적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다툼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면제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쌍방의 행위가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때 적용되며, 피해자 측 주장이 일방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자주 인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에서 '쌍방상호폭행'으로 분류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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