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주면 불이익

'써주면 불이익'은 공무원이나 판사 등이 직무 수행 중 오심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수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승진 지연, 좌천 등)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적 표현입니다. 이는 고의적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문책 사유가 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오심 시 인사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결 자체는 어떠한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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