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다듬는

'쓰다듬는'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 법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보호법 등에서 동물에 대한 부드러운 촉각 접촉을 의미하나, 법적 맥락상 학대나 방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맥락에서 간접 언급될 뿐입니다. 핵심은 동물의 의사에 반하는 과도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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