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외도 이혼

아내외도 이혼은 배우자인 아내가 제3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이를 근거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법률적 사유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2호의 유책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때 아내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최근 판례에서는 외도 사실만으로 자동 이혼이 아닌 혼인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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