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가출 이혼

'아내 가출 이혼'은 아내가 부부관계의 화목을 유지할 의사 없이 가정을 이탈하여 장기간 귀가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경우, 남편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사유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항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가출 기간이 3~5년 이상 지속되고 화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이는 남녀 구분 없이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가해 책임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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