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채무

'아내 채무'란 민법상 부부의 재산제도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발생시킨 채무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남편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부재산계약법 제20조에 근거하며, 남편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비 대납이나 가사 관련 채무 등 예외적으로 남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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