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폭행 처벌 폭행

'아내 폭행 처벌 폭행'은 형법상 배우자(아내)에 대한 폭행죄를 가리키며, 특별한 별칭이 아닌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피해자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며,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보호 명령이나 처벌 강화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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