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CG 등)이 성교·유사 성교 행위, 신체 노출 등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착취의 결과물로 규정되어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은 이러한 물질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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