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방임

아동방임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보호자 등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육아·의료·교육 등을 하지 않아 아동의 생명·신체·건강이나 발달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책임 소홀로, 유기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보호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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