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방임 사망사건

'아동방임 사망사건'은 부모나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려 영양·의료·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71조(유기치사죄) 또는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하며,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핵심 요건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별거 중 유전적으로 무관한 아동이라도 법적 보호자라면 방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