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

아동성착취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알선·거래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인격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유포, 온라인을 통한 성적 착취 등이 포함되며, 우리 법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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