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한국 법률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 등을 엄중히 처벌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살인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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