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과도한 노동

'아동에게 과도한 노동'은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규정하며, 아동(만 18세 미만)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과도한 노동 강요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휴식 미보장 등으로 아동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부모나 보호자·고용주가 이를 시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만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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