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 성학대 행위의 하나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모르고 노출된 경우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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