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

한국 법률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 13세 미만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며, 공소시효가 없어 사회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고려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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