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 집 밖에

'아동을 집 밖에'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집 밖으로 내쫓거나 방치하여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는 중대한 학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이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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