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단순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 실제 사례와 대응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사진 등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착취 결과물로 간주되며,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상의 애니메이션·CG 등도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