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단순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 실제 사례와 대응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사진 등을 구입·소지·시청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벌금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며,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애니메이션·CG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아청법 제11조 기준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실제 사례·행정 처벌·대응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