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신고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업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적 제도로, 신고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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