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죄 여부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서 규정하며, 보호자나 가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을 가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훈육과 구분되며, 아동의 신체·정신에 지속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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