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처벌법 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학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부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되며,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훈육 명분이라도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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