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경계

아동학대 경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서 정의한 아동학대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당한 훈육이나 불가피한 돌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고, 상황상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자 행동으로, 법적으로 학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체벌이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무혐의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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