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교사, 보육교사, 의료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기 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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