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처벌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정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방해·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신고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일반인은 의무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학대를 목격하면 자발적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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