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 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아동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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