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등을 당해 입은 피해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 행위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보호·치료·지원 조치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대 징후(상처, 비정상 행동 등)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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