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학대

'아동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의 상황과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성학대로 처벌되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13세 미만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공소시효가 성인 된 후부터 시작되거나 없어 장기 추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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